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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혁명론 출판업자] 보안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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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혁명론 출판업자] 보안법 처벌

입력
1999.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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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혁명론에 입각해 동성애를 다룬 책을 판매한 업자에 대해 사법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1월26일 C출판사 대표 홍모(28)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성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그 근간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표현물을 판매한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홍씨가 「동성애자들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등의 책을 판매,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씨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계층 중 하나인 동성애자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 출판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96년 동성애를 다룬 2종의 책을 포함,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한 사회과학 서적 12종, 1만2,000여권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홍씨의 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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