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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문의원] 선거법위반 원심대로 벌금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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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문의원] 선거법위반 원심대로 벌금500만원

입력
1999.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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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대법관)는 12일 96년 4·11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인천계양·강화갑)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이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처리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의원의 지역구에서는 90일 이내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

이의원은 96년 4·11총선 직전 선거연락사무소 11개를 불법 개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법률적용 잘못으로 파기된 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됐었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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