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5일자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다.■이처럼 어선들이 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한국측에 입어일시 및 조업위치를 통고하고 어획량을 보고해야 하는등 입어 수속이 까다로운데다 자칫 수속을 잘못해 나포되는 경우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수산청 관계자들은 새 어업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일본어선들이 한국측 경제수역에 대거 몰려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는데 예상이 빗나가도 너무 빗나갔다는 것이다.
■한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어부들도 일본측 경제수역에 들어가면 일본순시선이 따라다니며 감시를 하니 나포 및 벌금이 무서워 조업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11일 현재까지 일본측 수역에 들어가 조업을 한 어선은 82척에 지나지 않는다. 입어허가된 1,562척의 5.2%다. 이처럼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이 늘어남에 따라 선박수리 수산물가공 및 어망업체 등이 일거리가 없어 실직자가 2만명에 이르는 등 수산업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양국어선들이 상대국 수역에 들어가지 않고 자국 수역에서만 조업을 한다면 어려운 교섭과정을 거쳐 새 어업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었다. 바다를 나눠 가졌다는 의미밖에 없다. 한일 새 어업협정은 양국 어민의 공존을 위한 상호보완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양국은 하루빨리 어민들이 자유롭게 상대수역에 들어가 조업할 수 있도록 입어수속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포나 벌금을 위한 어업협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병일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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