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불법 고액과외 사건에 연루된 교사징계와 관련, 사립학교측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를 사실상 묵살, 징계수위를 대부분 1단계 이상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또 당초 공립고 교사 1명을 파면키로 한 시교육청도 해당 교사를 해임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매듭지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청담 한신보습학원 불법 고액과외 사건에 관련된 교사 127명에 대한 징계결과 발표를 통해 해임 11명 정직 22명 감봉 64명 견책 14명 경고 16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징계대상 중·고교 교사는 공립 3명, 사립 124명 등이다.
그러나 이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관련교사를 전원 중징계키로 하고 사립학교법인에게 요구한 징계수위인 파면 10명 해임 20명 정직 73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 24명 등과 비교해 크게 후퇴한 것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중징계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징계 감경사유를 서면 제출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학교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진각기자 kimj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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