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고교1년생을 대상으로 보충수업과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교장이나 교사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교육부는 12일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은 입시준비나 심화학습(우수반 등), 경시대회(올림피아드 준비반) 준비 등 변형된 형태의 보충수업이나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을 하다 민원이 생기면 교장과 관련교사는 초빙계약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 등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빙자해 우수 학생들의 특정학교 진학을 위한 특수반이나 수학·과학경진대회반 등을 구성·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교과별 단원별 최소 성취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상대로 보충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 스스로 자습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은 학생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허용된다.
이충재기자 c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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