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처럼 경영진들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는 「감사위원회」를 기업에 둘 수 있도록 올해안에 현행 상법이 개정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업의 부정부패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있는 등 기업윤리를 강화할 수있게 된다.법무부는 12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현행 상법을 올해안에 개정키로 하고 실무팀을 구성, 연구작업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교수와 법무부·재경부 관계자 등 7명으로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연구 실무위」를 구성, 지난 6일 3차회의를 가졌다.
이같은 방침은 세계은행(IBRD)이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차관 정책협의때 우리 정부에 감사위원회 도입을 적극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IBRD에서 연구지원자금(TAL)으로 45만달러를 지급받았다.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에 「감사」를 두도록 규정, 1∼2명의 감사가 기업의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주주인 경영자가 임명하는 친인척 및 관계자 등으로 이뤄져 내부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보통 3명 이상의 외부이사 또는 감사 등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부경영 통제기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기업문화의 장기적인 발전과 궁극적인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안에 상법에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기업회생과 파산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현재 3가지로 나뉜 회사정리 관계법을 빠르면 2001년 통폐합키로 하고, IBRD로부터 10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철기자 parkjc@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