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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쌍끌이협상] 어선원 5,000여명 실업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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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쌍끌이협상] 어선원 5,000여명 실업대책 시급

입력
1999.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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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산당국자회의를 통해 쌍끌이 조업 누락 등 일부 어업현안이 봉합됐지만 한일어업협정 등에 따른 어민 피해가 속속 현실화함에 따라 전반적 피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2일 총리 주재 고위당정회의에 보고된 한일어업협정 결과 우리 어민의 피해는 매출액기준으로 연간 1,400억원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는 어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연간 5,000억원의 피해와는 차이가 있는데, 해양부는 이 차이가 적용단가의 차이, 간접손실액의 계상 여부에 따른 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피해는 일본 수역 내 조업 문제 외에도 새로 적용되는 까다로운 조업규정 때문에 어업채산성이 악화하고 상당수 어선들이 조업을 포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자망·통발어선을 비롯해 조업척수 자체가 줄어든 업종은 대부분 업종전환 및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산업의 위축에 따른 선원들의 전직 및 재교육 등도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우선 해양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을 통해 어민피해상황에 대한 집계에 들어가는 한편, 어민지원을 위한 「어업손실 및 어업재편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안은 어업협정에 따른 손실보상 실업어선원 대책 어업재편 대책 등이 골간이다. 이 가운데 당장 시급한 어선감척사업(391척)과 어장이동 및 업종 전환에 따른 어구비 지원(143척)사업에는 각각 676억원과 50억원의 예산책정을 추진중이다.

또 약 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는 실업어선원 대책으로는 실업보상금 및 임시고용 사업에 11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월까지 관련 실태를 최종 파악토록한 뒤 관련입법을 거쳐 추경예산편성 및 중장기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인철기자 icja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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