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져야 인권침해를 막고 공정한 수사가 된다』 『수사 기소 재판 변호까지 독점한 법무병과의 권력남용이 우려된다』군의 법무병과와 헌병(군사법경찰)병과 사이에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전면전이 군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갈등의 발단은 법무병과와 국회법사위 위원들이 「군사법원법」을 일부개정하면서 『군검찰관이 군사법경찰관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데서 비롯됐다. 가뜩이나 군검찰에게 수사권을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해 온 헌병의 불만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다.
헌병측은 군사법원법의 완전개정을 공론화하고 나섰으며 법무측은 이번 기회에 모호한 수사권에 분명한 선을 긋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방부는 양쪽 의견을 13일까지 받아 정책회의에서 업무조정을 꾀하고 있지만 불신의 골을 메우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법무측은 『검찰관에게 초동수사권과 헌병이 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는「보충적 수사권」이 있는 만큼 수사착수단계부터 헌병을 감독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법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헌병측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와 달리 군은 동일계급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인데 직무만을 고려해 수사지휘권을 넘겨주면 명령체계가 이원화해 막대한 혼란이 초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헌병은 검찰과 법원이 명백히 분리된 민간과 달리 군에서 법무는 수사와 기소, 재판, 국선변호까지 장악하고 있어 비리의 소지는 큰데 감독기구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덕상 기자 jfurn@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