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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 경총수도 청문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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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 경총수도 청문회해야

입력
199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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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등 이른바 「빅4」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정치개혁의 첫 관문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청문회 대상에 빅4를 포함시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대립은 따지고 보면 여야간 영향력 확대를 위한 싸움이다. 겉으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회가 침해 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당리당략적 복선을 깔고 있다.국민회의는 정권의 핵심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최대한 훼손 당하지 않기 위해 원천적 봉쇄를, 자민련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 검·경 총수 만큼은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빅4에 대한 사실상의 임명동의권을 확보, 사정과 조세 및 정보의 중립성을 담보받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계산이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결격사유를 사전에 걸러내고, 인사의 남용이 가져올 수 있는 폐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확대하는데 따른 역기능도 있다.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자칫 여론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법률상 다툼의 소지도 물론 있다.

빅4가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 여건등을 고려 할 때 적어도 검찰·경찰의 총수는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검·경의 총수가 임명되기 전 국회의 검증을 거친다면 국가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적어도 청문회를 거친 검찰총장은 소신있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회의가 주장하는 대로 검·경총수에 대해 비공개 청문회를 한다면 인사청문회의 본래 의미는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여야의 주장은 과거 여야의 주장과 똑같다는 점에서 국민은 고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해봤자 여당은 과거의 여당과 똑같은 주장을 펴고, 야당은 과거의 야당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으니 정치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여야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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