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제는 발원지인 중국에서마저 1931년 폐지되었다』 『학문적 근거도 없는 중국유례설로 미풍양속을 매도하는 저의가 뭐냐』11일 국회 법제사법위가 개최한 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동성동본 금혼 폐지」에 대해 정부·여성계와 유림·씨족연합회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재연됐다. 헌법재판소는 2년전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지난해까지 법을 개정토록 했으나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는 것. 어쨌든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법무부 추호경(秋昊卿)법무심의관은 『동성동본금혼제는 이미 3차례 특별법으로 4만4,287쌍의 부부가 구제되는 등 법 기능이 상실됐다』며 「8촌이내 부계 모계 혈족」등으로 금혼범위를 규정한 개정안을 옹호했다. 당연히 여성계도 개정안을 찬성했다.
그러나 유림의 반발은 거셌다. 성균관 고문 김진우변호사와 구상진(具相鎭)한국씨족총연합회 부총재는 『30년간 1,500만쌍중 0.3%인 동성동본 4만4,287쌍이 구제됐다는 이유로 법을 없앤다면 모든 교통사고 사범들도 처벌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근친혼 금지범위를 확대하거나 국민투표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포 차림의 유림인사들이 들어찬 방청석 곳곳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한편 동성동본혼의 유전적 문제에 대해 한양대 의대 조율희교수는 『의학적으로 6촌이내 혼인만 막으면 유전질환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폐지론에는 찬성하지만 노인들이 난리가 날 것』이라며 『「표」가 날아갈 것이 뻔히 보이니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