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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사] 변칙수신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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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사] 변칙수신 일제 단속

입력
199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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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객예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 연 20∼30%의 고금리를 제시하며 사실상 변칙수신업무를 하고 있는 파이낸스사들에 대해 금융감독원 국세청등과 함께 합동단속에 착수했다.또 파이낸스에 돈을 투자할 경우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홍보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파이낸스사들은 법정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수신업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투자를 가장한 사실상 예금유치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스사는 상법상 일반회사로 대출업무는 취급할 수 있지만 예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파이낸스사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부쩍 증가, 부산지역등을 중심으로 전국에 600여개가 성업중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재벌 및 은행 계열사등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회사들은 합법적 여신업무만 취급하고 있지만 일부는 주식예탁증서 형태로 사실상 수신업무를 하고 있다.

조사결과 변칙적으로 수신업무를 한 파이낸스사는 국세청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 관련법을 적용, 처벌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파이낸스사는 원금을 모두 날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이용자들이 알아야 한다』며 『하이리스크-하이리턴(고위험-고수익)의 개념조차 없이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당하는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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