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PC게임 「스타크래프트(일명 스타크)」의 폭력성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했다.18세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스타크를 하게 하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PC 게임방 업주들은 11일 과도한 폭력을 이유로 연소자관람불가 결정을 내린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상대로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업주들은 소장에서 『문제가 된 인체 파괴장면에서 보이는 붉은 빛은 혈액이라기 보다는 게임진행상 필수적인 인식장치로 폭력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업주들은 또 『미국등 선진국에서도 13세 이상이면 관람이 허용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18세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처사』라고 항변했다.
이번 소송은 공진협이 지난해 4월 연소자불가판정을 내린데 이어 이 게임을 사용하는 전국의 게임방업주 300명이 검·경의 집중단속으로 불구속입건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 블리자드사가 개발한 전략 시뮬레이션게임인 스타크는 최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게임으로 얼마전 세계대회에서 20대 한국인이 우승,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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