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영고 채수연(42) 교사 등 현직 초·중·고 교사 9명은 11일 교원정년을 62세로 낮춘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상 보장된 신뢰보호의 원칙과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를 위배했고, 교육기본권(가르칠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연명으로 헌법소원을 냈다.교사들은 『개정 교육공무원법은 청구인들에 대한 아무런 경과조치도 없이 신분상 지위를 일률적으로 3년을 박탈, 교육기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교원정년 단축과 관련, 현직 교원이 헌법소원을 내기는 지난 2일 서울의 60세 초등학교 교장에 이어 두번째다. 김진각기자 kimj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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