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이나 진급시험경비 등 가정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린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준서·朴駿緖대법관)는 11일 민모씨가 자신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남모씨의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부부중 어느 일방의 채무에 대해 배우자의 책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일상 가사 행위로서 부부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부부 생활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부인이 돈을 빌렸다면 남편에게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의 진급시험 준비를 위해 돈을 빌린 것도 부부생활 유지 목적의 가사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92년 5월부터 94년 1월까지 남씨가 아파트 분양대금과 진급시험경비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자 남씨의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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