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권력 빅4 모두" - 여당 "검.경총수 고려"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회법이 202회 임시국회로 이월된 것은 인사청문회대상을 둘러싼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권력 빅4」에 대한 실질적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회의는 대통령의 인사권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각당의 입장과 그 근거를 살펴본다.
◆국민회의 "대통령인사권 침해"
국민회의는 크게 두 가지의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첫째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공무원 임면권(78조)을 국회가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책에 한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는 위헌이며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요직 인사대상자에 대한 국회의 사전 검증 절차는 고려할 수 있다는 게 두번째 원칙.
8일 임채정(林采正)국회 정치특위위원장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청렴성 전문성 등을 국회가 비공개리에 사전 검증,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 그것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자민련 검.경수뇌부까지 중재안
자민련 국회법 협상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에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도 추가로 포함시키자는 중재안을 이미 내놓았다.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대통령의 직계라인으로 분류되는 검·경 총수를 견제하기 위해 이들을 청문회에 세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국회의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 하지만 국정원장, 국세청장까지 청문회 대상에 넣어 정보·조세업무에도 정치적 입김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자민련은 총리, 대법원장 등 헌법상 국회의 동의·선출 대상공직자를 청문회에 세우는 방안에는 찬성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공직자는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김종필(金鍾泌)총리 등을 보호하자는 뜻이 담겨있는 것 같다.
/김광덕기자 kdkim@hankookilbo.co.kr
◆한나라당 "4명다 반드시 관철"
한나라당 인사청문회 대상범위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등 「빅4」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정보와 법집행 등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총풍(銃風)·세풍(稅風)사건 등에 대한 「심리적 충격」의 반작용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따라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빅2」만 포함시키자는 자민련의 중재안에도 여전히 불만이다. 한 관계자는 『국세청장은 양보할 수 있어도 국정원장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빅2」의 수용은 검토할 수 있다』는 국민회의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정도의 비공개 인사청문회는 편법적 발상』(이부영·李富榮총무)이라는 입장.
/김성호기자 sh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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