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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감독 영화] 모방범죄 피해 소송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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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감독 영화] 모방범죄 피해 소송 잇따를 듯

입력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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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8일 10대 남녀가 이유없이 살상을 일삼는 내용을 다룬 올리버 스톤감독의 영화 「내추럴 본 킬러스」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외신이 보도했다.이로써 스톤감독과 영화제작사, 배급을 맡은 워너브러더스사는 세계 각국의 보상소송에 말려들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

아버지가 오클라호마주 법관인 사라 메드먼슨과 남자친구 벤저민 대러스는 95년 루이지애나주에서 편의점을 털면서 총기로 한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명에게 중상을 입혀 경찰에 체포된뒤 『비디오로 「내추럴 본 킬러스」를 여러번 보다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인 편의점 주인의 가족들은 이 영화가 모방범죄를 부추겼다며 감독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4년간의 재판끝에 대법원이 『이 영화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윤석민특파원 yunsuk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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