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병의원과 학원 음식점 등은 연내에 반드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이들 업소가 특별한 이유없이 신용카드를 받지않으면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10일 「신용카드 가맹점가입 확대 관리대책」을 마련, 15일부터 전국 세무서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업소들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지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밝힌 가맹점 가입대상은 광역시 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시급이상 도시지역에 있는 연매출 7,500만원이상 병·의원과 1억5,000만원이상 학원 소매 음식 숙박업 등이다. 국세청은 올상반기중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도대상을 95개업종, 4만9,000명으로 정해놓고 있다.
국세청은 연매출 5억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 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연간3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대상업소가 5월말까지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소매, 음식, 숙박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 144만2,000명중 신용카드 가맹자는 28.3%인 40만8,000명에 그치고 있다. 국세청은 연내에 9만명의 개인사업자를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이종재기자j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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