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역 장교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국군기무사령부는 10일 삼영정밀 사장 권모(48)씨 등 예비역 영관장교 3명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기무사는 또 권씨 등에게 기밀을 넘겨준 군수사령부 소속 이모(44)중령 등 현역장교 2명과 국방부 조달본부 군무원 전모(37·6급)씨를 소환, 기밀유출경위와 금품수수여부를 조사중이다.
기무사는 이와함께 권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문건이 헬기탑재 토우미사일 등 수백억원대 규모의 방위력개선사업 관련서류이고 대부분 2,3급 군사기밀인 것을 감안, 이 문건을 취급하는 장교 수십명을 상대로 자료유출여부를 정밀추적하고 있다.
정덕상기자 jfur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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