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는 10일 청소년 탈법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노래방의 시설기준 등을 강화, 오는 5월 시행하는 「음반및 비디오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토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청소년보호위에 따르면 유흥업소 주변 노래방의 경우 변칙적인 주류판매, 여성접대부 알선·고용 등이 보편화한 데다 일부업소는 방마다 모니터를 설치, 이용자간의 화상데이트를 알선하는 등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년동안 전국 2만7,869곳의 노래방 가운데 38.7%인 1만752곳이 불법·변태영업으로 적발됐다.
청소년보호위측은 주택가 인근 노래방에 한해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고 투명유리창을 현행 1㎡에서 1.5㎡로 확대하는 한편 실내 밝기도 현행 30룩스에서 50룩스로 높이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토록 문화관광부에 요청했다.
/최윤필기자 ter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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