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강 서울변호사회 회장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후 변호사계의 거듭나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지만 이들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아직 곱지 않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에 「종합법률센터」(3476-8080)를 새로 단장한다.
무료법률상담과 변호사 안내제도 등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1월25일 제85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진강(李鎭江·56·사시 5회)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만나 봉사하는 변호사상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알아보았다.
-「종합법률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국민들이 언제든지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서비스를 대폭 확대 개선합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중소기업 법률상담실, 외국인노동자 상담실, 당직변호사 상황실 등 기존의 법률구조상담실을 한 곳에 통합, 유기적인 활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법률상담실을 신설, 가정폭력·직장내 성희롱 등 여성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어떤 사건에 어떤 변호사가 적임인지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역할도 종합법률센터의 중요 업무입니다』
-국선변호활동도 대폭 강화된다는데요.
『현재 국선변호는 형사피고인에 한해 재판단계에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가 이뤄져야 합니다.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움직이는 피동적 국선변호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모두 국선변호를 받게 하는 적극적인 국선변호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고 법개정과 예산확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없이는 어려울텐데요.
『그렇습니다. 사회봉사, 공익활동은 변호사의 기본덕목이란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좋은 일을 하면 30%는 받는 사람에게 가지만 나머지 70%는 바로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돌아 갑니다. 따라서 무료변론이나 법률상담 등도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공짭니까. 이런 세상의 묘리를 알면 변호사가 욕 먹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현재 서울에서 700여명의 변호사들이 각종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성남지청장을 지낸 뒤 서울에서 개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의 페단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가 학식과 경험에 대한 존중이란 의미라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사회나 계층이 있고 계층에 따른 차등은 인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근무했고 함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전관이 사건처리에서 대우를 받는 폐단은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개업 직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담당검사가 「말로 하셔도 되는데 뭐 이런걸 굳이 써 내십니까」라고 하더군요. 「내 경력이 아닌 내 변론과 실력으로 판단하라」고 했지만 마음이 개운치 않았어요』
-변호사 단체를 임의단체화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단체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를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변호사회를 이익집단으로만 봐서는 안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단체만큼 공익성을 갖춘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임의단체가 될 경우 회원들이 가입하지 않아 무료변론이나 인권보호활동 등이 위축되는 역효과가 날 것이다. 개정안이 지방변호사회에 대해서는 강제가입을 계속 허용하고 있어 대한변협이 갖고 있던 기능들이 지방변호사회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대한변협을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2001년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요.
『법률시장 개방은 단순히 외국법률회사가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법률서비스를 세계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상황이 그만큼 급박해졌다는 얘기라고 봅니다. 대비책으로 변호사계의 로펌화·대형화가 제기되었지만 오히려 대자본에 의한 국내 법률시장 잠식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일단 미국 일본 중국 변호사단체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여유있게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법조 3륜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애정이 절대적입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약력 1943년 서울 출생 65년 사시 5회 합격 66년 고려대 졸업 68년 서울대 사법대학원 수료 71년 광주지검 검사 81년 법무부 보호국 심사과장 83년 대검 형사1과장 8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 88년 동부지청 차장검사 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94년 변호사개업 9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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