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월1일부터 실세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사의 수지악화를 막기 위해 보험료 산출 근거인 예정이율의 최저기준선을 낮출 방침(본보 1일자 17면 참조)이라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보험료는 상품별로 8~25%까지 올라 4월이후 신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의 유배당상품은 현행 7.0∼8.0%에서 5.0∼8.0%로, 무배당상품은 8.0∼10.0%에서 6.5∼10.0%로 각각 예정이율의 최저기준선을 내릴 계획이다.
또 손보사의 장기상품은 7.5∼8.5%에서 5.5∼8.5%로 인하하지만, 생·손보사의 개인연금상품은 현재의 5.0∼7.5%를 유지할 방침이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최저기준이 10% 포인트 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1% 포인트 내릴 경우 연금보험 등 장기보험의 보험료가 최고 25%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때까지 보험료 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이를 감안해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미리 할인하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낮아질 경우 보험료는 올라간다.
유승호기자 sh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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