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조계종 호계원(원장 월서)은 10일 서울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 청사에서 초심호계원(원장 종걸)을 열고 정화개혁회의 남현 전(前)홍보실장과 덕수 의원에 대해 해종행위 혐의로 멸빈(승적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을 결정했다.현수 대우 도각 선광 등 13명의 승려에 대해서는 제적을 결정했으며 혜총 광석 법기 등 5명에게는 공권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호계원은 정화개혁회의 정영 총무원장, 월탄 상임위원장, 현호 부의장, 성문 기획조정실장, 정우·현소 의원, 법일·원학 호법부장, 현근 상임부위원장 등에 대해서 멸빈 선고를 내렸다.
/서사봉기자 sesi@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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