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상자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간이과세액은 총매출액에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다시 10%를 곱해 산출한다.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은 소매업 13%, 제조업 22%, 서비스업 40%, 음식업 50% 등 업종별로 다르다. 일반과세자가 총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3~5%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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