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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구내 불법복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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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구내 불법복사 금지"

입력
1999.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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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내에서 불법 복사하지 마세요」교육부는 9일 대학가 불법 복사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대학에 구내 복사점에서의 불법 복사를 금지토록 하는 지침을 보냈다. 이와 관련, 출판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5일 「학술도서 출판위기 선언」을 발표했으며, 같은달 9일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단복사 방지방안을 강구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대학가 불법 복사로 인한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교육부 조사결과, 현재 복사본 교재를 사용하는 대학생은 전체의 77.5%로 연간 600여개 출판사가 3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또한 전문도서에 대한 불법 복사의 90%이상이 대학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내 복사점에서의 불법 복사외에 학생회 등에서의 단체복사 주문, 도서관에서 도서 전체복사,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불법복사 단속 방해 등 대학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복사의 유형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문화관광부와 검찰 등에서 벌이는 불법 복사 단속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대학 도서 구입비 확충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및 홍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충재기자 c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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