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자사 상품에 유리한 통계나 자료만을 뽑아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광고」가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이에따라 연비절약이 강점인 자동차의 생산업체는 경쟁제품과 자사제품의 연비를 함께 밝혀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식품의 경우는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분석한 의학적인 효과나 성분 분석 등의 자료를 광고에 인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미국의 펩시콜라와 코카콜라의 광고처럼 블라인드 테스트(눈을 가리고 맛을 비교하는 실험)의 결과를 광고에 담을 수도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상품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광고업계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비교광고를 허용키로 했다』며 『현재 세부적인 기준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비교자료에 근거가 없고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제품간 비교하는 기준을 달리해 자사에게 유리하게 광고할 경우, 객관적인 비교가 아니라 비방이 주된 경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비교광고가 허용되는 범위와 기준, 자료의 신뢰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세부시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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