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올해 공무원과 정부의 비용부담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2000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석영철(石泳哲)행자부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공무원 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퇴직급여와 비용부담간의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경우 매달 공무원 봉급에서 나가는 월정액을 늘리거나 퇴직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수준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들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 급여 부족분 3조1,000억원은 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예탁금회수(7,100억원), 채권 및 예금 회수(1조4,400억원), 보유 부동산 매각(4,500억원), 재정융자 및 금융차입(5,000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 우선 충당키로 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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