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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적발] 3년간 운전면허 발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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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적발] 3년간 운전면허 발급정지

입력
1999.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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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일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3회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3년간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5월 임시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적발될 경우 검찰의 「삼진아웃」제도로 구속되는 것은 물론 3년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게 된다.

경찰청은 또 3년간 면허취소를 당한 음주운전자가 면허결격기간이 지난 후 시험을 통과,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있도록 하되 그 이후 단 한차례라도 음주운전이 다시 적발되면 다시 3년간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했지만 음주운전사고 사망자수가 10% 이상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차원에서 면허취소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천호기자 ch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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