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파동으로 옷을 벗은 심재륜(沈在淪)전대구고검장이 8일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전직 검사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소청심사위는 법제처에 검찰공무원도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둔 상태며 조만간 소청심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행자부 소청심사위는 행정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국가공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 외무공무원및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의 소청을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심전고검장은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추후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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