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9일 96년 4.11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의 재정신청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홍의원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홍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처리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의원직을 잃게됐으며, 홍의원의 선거구인 서울 송파 갑에서는 90일이내 재선거가 치뤄지게 된다.
홍의원은 96년 총선기간중 지역구 선거운동 조직인 잠실시영아파트협의회에 2,4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됐으나 법원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잠실시영아파트 협의회가 선거기간중 자원봉사자들에게 명함이나 홍보물을 배부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협의회에 제공된 비용은 총체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대가로서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의원에 대한 상고심은 12일 열린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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