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3% 인상된 14만9,950원(가마당 정곡 1등급 80㎏)으로 결정,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이에따라 세계무역기구(WTO)협정상 추곡수매 한도액이 1조7,348억원으로 정해져 올해 수매물량은 지난해보다 58만섬 줄어든 712만섬이 된다.
추곡수매가는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정부안보다 인상률이 다소 높아지는 것이 관례다.
농림부장관 자문기관인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권광식·權光植)는 지난달 22일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3~5% 인상된 14만9,950원~15만2,860원, 수매물량은 지난해보다 58만~73만섬 줄어든 697만~712만섬으로 정해 정부에 건의했었다. /박정규기자 j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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