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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체조] 약물복용 선수4명 재도핑결과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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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체조] 약물복용 선수4명 재도핑결과 '음성'

입력
1999.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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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방콕아시안게임직전 금지약물복용으로 출전이 금지되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국가대표 체조선수 4명이 재도핑테스트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대한체조협회는 9일 지난해 11월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최모(19)양 등 국가대표 체조선수 4명을 대상으로 한 재도핑테스트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대한체조협회는 이에따라 이달중 상벌위원회를 열어 자격정지처분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국가대표 체조선수 4명은 지난해 11월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두고 실시한 한국과학기술원(KIST) 도핑테스트에서 살을 빼기 위해 이뇨제를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 아시안게임 출전이 금지되고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제체조연맹(FIG)도 약물복용 파문이 인 직후 이들 선수들에 대한 명단과 검사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구해와 당시 연맹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한체조협회는 금명간 음성판정을 받은 재검사결과를 국제체조연맹에 통보, 인정을 받을 경우 국제대회 출전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약물파문에 따른 무더기 징계로 단체전 12위까지 시드니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올 10월 세계체조선수권대회(중국 텐진)에 단체전 출전이 불투명했었다.

/정진황기자 jhchu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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