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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FTC] 인텔 반독점법 위반 소송취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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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FTC] 인텔 반독점법 위반 소송취하 합의

입력
1999.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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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 세계 최대의 컴퓨터칩 생산업체인 인텔은 8일 반독점법 위반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타협안을 마련했다.인텔은 반독점법 위반소송의 첫 심리를 하루 앞둔 이날 FTC 변호인들과 공동으로 소송취하를 요청하는 동의안을 FTC 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화해 조건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인텔의 크레그 베럿 회장은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마련한 이번 타협안이 상대방 모두에게 승리를 가져다줄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타협안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FTC는 인텔이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컴퓨터칩 생산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텔은 경쟁업체인 AMD를 누르기 위해 인터그래프사와 컴팩, 디지털이큅먼트 등을 상대로 이들 회사의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262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인텔은 FTC측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자사의 영업관행이 컴퓨터칩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불법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워싱턴 AFP.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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