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신체검사에서 폐결핵 판정을 받고 귀향조치를 받은 30대 가장이 병무청 행정착오로 11년만에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하게 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서울 E여대 부속병원 직원인 채모(30)씨는 88년 8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 그러나 채씨는 신체검사에서 활동성 폐결핵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귀향조치됐다. 이후 재신검이나 재입영통지도 받지 못한 채씨는 자신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 병역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취업까지 했다.
뒤늦게 입영영장을 받은 채씨는 8일 경기 고양의 모사단에 입대했다.
채씨는 이날 서울 행정법원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제2국민역으로 알고 생업에 종사하다 난데없는 입대로 직장마저 잃게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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