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중앙인사기관의 독립 등 일부 기능의 이관이나 축소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군대가 유사시를 대비해 존재하는 것처럼 재난에 대비해 필요한 부서를 마구 줄이는 것은 국가재난 상황 발생시 위기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부처의 업무가 근로자 권익 보호와 노·사간 이해조정,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의 건강권보장 등으로 달라 불가하다는 것이 두 부처의 공통된 입장이다.
복지부 업무중 전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기능을 국립보건원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의 행정능력이 취약하고, 법제정권이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정책권을 갖는 것도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다.
노동부의 직업훈련업무를 교육부에, 고용보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하려는 것은 업무 실정을 고려치 않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중립성 확보와 판·검사 예우조정, 법조부조리 근절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제1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인사·감찰기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제2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법무부는 현재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권한을 갖게 되면 인사 및 사건청탁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정화기자 je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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