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경제정책조정회의(의장 재경부장관) 신설1안: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기획예산부로 개편
2안:예산청을 재경부 내부조직화해 예산과 정책조정을 통합·기획예산위는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원회로 개편
3안:예산기능을 총괄하는 예산부 신설. 정부개혁기능은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로 개편
_금융기관 인·허가권, 특수은행 및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금감위로 일원화
1안:재경부가 제도·정책에 관한 법령제정권을 보유하고 금감위는 감독규정 제정권과 감독 세부정책 담당
2안:재경부가 법령제정권을 갖되 금감위와 협의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_소비자정책기능은 현행유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
_국세심판소 소속은 현행유지 또는 총리실로 변경
_세무대학 폐지, 국세공무원 교육원 활용
_외국인 투자유치기능, 산자부로 이관
◇국세청
_지방국세청 통합 및 세무서 광역화
_심사청구기능 국세심판소로 이관
◇조달청
1안:집중구매체제 유지하되 책임운영기관화
2안:정부기관별 분산구매체제로 전환
_지방조달청(10개)소속 출장소(5개) 폐지
◇통계청 1안:현행유지 2안:책임운영기관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1안:현행유지, 조직감축
2안:산업기술부(산자부+과기부) 신설. 과기부는 응용기술·원자력관련 기능을 산업기술부로 이관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으로 개편
3안:산업기술부(산자부+과기부+정통부) 신설. 정통부는 정보산업육성기능을 산업건설부로 이관하고 대통령직속 지식정보위원회로 개편.정보통신 인허가업무는 2001년 설립될 방송통신위로 이관.과기부는 2안과동일
◇산업자원부
_지역통상협력기능을 외교통상부로 일원화
_에너지산업 민영화에 따른 독립적 규제기관 설치 검토
◇과학기술부
_기초과학인력 양성·지원기능, 교육부로 이관
◇정보통신부
1안:현행유지. 조직감축 2안:현행유지. 2001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시 지식정보위원회로 개편
3안:산업기술부로 통합
◇중소기업청
1안:현행 유지, 중소기업특위 폐지 및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권 부여 2안:산자부의 실로 개편
◇외교통상부
_외교안보연구원은 교육·연구기능 위주로 축소
_재외공관 추가감축(현재 125개)
1안:현행유지, 의전·정무중심에서 통상외교중심으로 전환. 대사·총영사·공사 등 30% 개방형 임용
2안:대통령직속 통상대표부 신설(장관급)
◇통일부
_남부회담사무국 내국화 또는 축소
_평통사무국을 현행유지 또는 평통자문위로 이관
◇국방부
_국방대학원의 공무원교육대상을 안보관련부처로 축소
_국방행정개혁을 위한 행정·경영전문가로 작업단 구성
◇비상기획위원회
1안:현행유지. 조직감축
2안:병무청과 통합, 비상병무관리처 신설
3안: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와 통합,안전관리처 신설
◇병무청
1안:현행유지.조직감축 2안:비상병무관리처 신설
1안:통합·광역화
2안:폐지하고 지자체로 기능이관. 징병검사기능은 병무청소속 징병검사센터로 전환
◇공보실, 문화관광부
1안:현행유지,공보실은 기능강화,문화관광부는 조직감축
2안:공보실기능 문화관광부로 이관
◇문화관광부
_청소년국·청소년보호위원회, 현행유지 또는 통합
_체육국, 집행기능 산하단체 이관
_문화재관리국, 현행유지 또는 국립박물관과 통합(1급청)
◇법제처
_관리조직은 축소. 법제심사,행정심판조직은 강화
◇행정자치부
_인사관련 집행기능의 책임운영기관화 검토
_지자체 관리·감독기능,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이양
_인위재난과 자연재해의 관리체계 통합
◇중앙인사위원회(신설)
1안:대통령직속 위원회(장관급)로 정책기능 수행
2안:인사관련 정책·집행기능을 통합 수행
3안:국무총리직속 인사행정처 신설
◇경찰청
_자치경찰제 도입, 본청조직 간소화
◇법무부·검찰청
_교정국·보호국·지방교정청 통합, 교정보호청 신설하거나 현체제에서 간소화
1안: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4_8월) 구성
2안:인사·감찰기능 재편. 평검사 인사기능은 대검으로 이관. 대검 감찰기능은 법무부로 이관.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조정
◇건설교통부
_건설산업지원 기능 축소. 해양수산부 폐지시 해운·항만 관리기능 이관
◇철도청
_철도시설 유지·보수기능 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일원화
_지방청 폐지
◇해양수산부
1안:현행 유지. 조직 감축 2안:폐지
_부산·인천 지방해양수산청은 2000년중 항만공사화하고 나머지는 책임운영기관화.
◇해양경찰청
1안:현행 유지 2안:해수부폐지시 건교부로 소속 변경
◇농림부
_양곡관리업무 농산물검사소로 일원화 검토
_농업통계업무 현행 유지 또는 통계청 이관 검토
◇농촌진흥청
_지역별 작물시험장 등 시험연구기관 통합
◇산림청
_지방청 산하 토목사업소 폐지
◇환경부
_지역별 환경관리조직을 수계별 조직으로 개편
_필요시 공단밖 배출업소 단속까지 할 수 있도록 조정
◇교육부
_초·중등교육업무 대폭 지방이양 _대학자율권 확대
◇국가보훈처
_지방청, 광역화 또는 지자체로 이관
◇노동부, 보건복지부
1안:현행유지. 조직감축
2안:복지노동부로 개편
◇노동부
_직업훈련기능 교육부로 일원화(시기는 추후 결정)
_고용보험 징수업무, 근로복지공단에 이관
◇보건복지부
_전염병예방·질병관리 기능,국립보건원에 이관
_식품·의약품 안전정책기능,식약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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