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실세금리가 연 10%이하로 떨어진 저금리 시대에는 1~2%의 금리차이도 「하늘과 땅」차이다. 그러나 예금이자가 100만원이라면 24만2,000원을 세금으로 공제하는 24.2%의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고른다면 1~2%의 금리차이를 내는 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금융기관이 판매중인 비과세상품(이자소득세 없음)과 세금우대상품(이자소득세 감면)을 소개한다.■은행권
지난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됐던 비과세저축과 비과세신탁상품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연간 총급여액 2,000만원 이하의 서민(비과세 근로자 우대저축·신탁)과 노후준비에 나서야 할 40~50대(개인연금신탁)에게는 아직도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 있다. 7일 현재 예금금리(한빛은행 기준)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은 11.0%, 비과세 근로자신탁은 11.13%, 개인연금신탁은 10.87%이다.
■증권·투신·보험권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개인연금신탁과 비과세 근로자우대 상품을 내놓고 있다. 특히 비과세 근로자증권저축은 공모주 청약때 1순위자격을 부여한다.
■상호금융기관(신협, 농·수·축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이들 금융기관에 예금할 경우 2000년말까지 24.2%의 이자소득세 대신 농어촌특별세 2.2%만 내면 된다. 2001년부터는 6.7%, 2002년부터는 11.2%, 2003년부터는 24.2%가 각각 부과된다. 금리수준은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9~11%수준이다.
■기타 절세상품
은행, 증권, 투자신탁, 보험, 종합금융회사 등도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장학적금 등 적용세율이 일반 금융상품의 절반에 불과한 절세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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