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서울대교수는 예금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경영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예금보험제도란 금융기관이 수익성악화로 인해 예금자의 인출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때 제3의 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정교수는 최근 출간한 「예금보험론」(서울대 출판부)에서 『예금보험이 없으면 개별은행의 부실이 은행제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전체의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은행이 예금보험을 믿고 더 큰 수익을 위해 위험성이 큰 대출을 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의 경영활동과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정교수는 밝혔다. 그는 『시장 자율성의 저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에서 경쟁여건을 마련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사후감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효율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위해 엄격한 제재가 따르는 자기자본규제를 실시하되 금융기관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이어 금융기관의 위험정도에 따른 「위험연동 보험료」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교수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여전히 학문적 논의와 제도정비의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집필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한국의 예금보험기구 역사를 정리한 5장, 각국의 예금보험제도를 예시한 보론도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김준형기자navid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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