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급적 이달, 늦어도 내달초까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속전속결」전략을 세워놓고 있다.7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기본적으로 「정부안(案)」이 아닌 경영진단기관들의 보고서를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종합한 「민간안」이자, 복수안 형태의 공청회용이다. 조정위는 공청회의 의견들을 반영해 10일께 최종안을 작성, 역시 복수안 형태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여기서 민간그룹의 활동은 종료되며 조직개편작업은 정부로 넘어가 법개정 절차로 들어간다. 법안작업은 정부개혁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위원회와 근거법인 정부조직법 제안부처인 행정자치부가 공식창구이지만 내각의 밑그림을 새로 그리는 작업인 만큼 「센터」는 청와대가 될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위의 생각은 각 부처의견 최종수렴→당정회의→대통령재가를 거쳐 20일까지는 정부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통과는 물론 국회제출도 가급적 이달말까지 끝낸다는 것. 그러나 부처간 갈등이 증폭되거나, 당정 혹은 국민회의_자민련간 입장차가 노출된다면 국회제출도 하지 못한채 일정은 늘어질 수밖에 없다.
설령 정부내 조율이 조기완료돼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야당인 한나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야하는 또 한번의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4월중엔 새로운 정부조직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