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조모씨는 7일 여고생 가수 박지윤(17)양이 부른 히트곡 「하늘색 꿈」은 자신의 노래를 허락없이 리바이벌 한 것이라며 박양의 소속사인 T사와 S음반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는 『이 노래는 내가 78년 작곡해 80년 TBC방송국 주최의 「젊은이의 가요제」에서 대상까지 받은 곡』이라며 『각종 노래책에도 내가 작곡자로 되어있는 만큼 저작권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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