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세무서직원의 지역담당제를 없애고 조직을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대대적인 국세행정개혁작업에 착수키로 했다.오전 대회의실에서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건춘(李建春) 청장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 136개 세무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 및 세정개혁안을 확정,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해주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가 상당 규모 사업자의 탈루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올하반기 법령개정작업을 거쳐 2001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재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서조직을 바꾸기로 하고 현재 25%수준인 국세의 우편신고비중을 2000년까지 95%이상으로 높여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찾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인터넷과 PC통신등을 통한 전자신고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자와 개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산보유상황과 생활수준 등을 납세실적과 연계분석한 뒤, 상습적인 불성실 납세자를 철저히 가려내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이종재기자 jj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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