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만원 수뢰 혐의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5일 인삼협동조합(삼협)중앙회 금시(琴始·56)전무이사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씨는 지난해 불량인삼을 수매하거나 품질 등급을 높여주는 대가로 인삼재배농가와 납품처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전무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6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지난해 조합 내부 인사들간의 고소·고발에 따른 것으로 농·수·축협의 구조적 비리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금품을 받은 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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