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남북화해와 교류를 강화, 궁극적으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타도해야 할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 「민주질서보호법」(가칭)으로 대체입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청와대는 국민회의가 최근 국가보안법의 7조(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와 10조(불고지죄) 등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만을 개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했으나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와 남북교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대체입법을 적극 고려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이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입법될 경우 북한은 반국가단체에서 「민주질서를 침해하는 단체」로 개념 규정이 되며 국가보안법의 각종 처벌조항들이 크게 민주질서위해죄와 간첩죄로 압축되게 된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 여부에 대해 두 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부분개정 의견 보다는 대체입법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그러나 자민련과 보수층이 국가보안법 개정마저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조급하게 대체입법을 추진하지는 않고 당정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놓고 교류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게 대체입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체입법을 위해서는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북한형법과 노동당 규약도 폐지돼야 한다는 상호주의논리가 엄존하고 있고 국민 일각의 불안심리도 있다』면서 『따라서 상반기중 충분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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