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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사업 감사] 42조원 부실시행... 16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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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사업 감사] 42조원 부실시행... 162건 적발

입력
199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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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후계자가 영농자금을 지원받아 농사대신 단란주점이나 카페, 주유소 를 운영하는 등 무려 42조원이 투입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부실시행돼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두달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중 22개 사업(10조5,083억원)을 선정, 감사한 결과 사업비를 부풀려 속이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등 모두 162건의 잘못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 등 4개지역에서만 190억6,000만원의 자금이 불합리하게 집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49명을 징계하고 농림사업자 14명에 대해서는 고발 등 의법조치하도록 농림부 등에 요구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서 가장 대표적 비리는 가짜영수증, 허위거래명세표 등을 이용,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행위로, 이번 감사에서 모두 108건(82억6,700만원)이 적발됐다.

또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행자부 등 3개기관 전산망을 대조한 결과, 경기 등 4개도에서 농업인후계자 562명과 전업농 44가구가 영농을 완전히 포기한채 단란주점, 다방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원된 영농자금 105억1,500만원은 회수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림부는 기존도축장의 처리능력이 충분한데도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11개소를 건설한다며 사업비 939억원을 융자, 결국 시설과잉으로 3개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취소했고 2개업체는 장기간 사업중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농산물 가공산업, 특산단지 육성사업, 농산물포장센터 건설 및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관광농업개발사업 등도 과잉투자나 판매망확보 소홀 등으로 상당수가 가동중단되거나 적자가 누적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농림부가 세계무역기구(WTO)협약에 따른 농산물개방에 대비하기위해 착수한 사업으로 92년부터 7개년동안 42조원이 집행됐으며, 올해부터 2004년까지 4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2단계 사업이 추진중이다.

/홍윤오기자 yoh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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