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을 출판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조사까지 받은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池原衛·64)씨가 최근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이케하라씨를 소환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서울사무소는 지난달 이케하라씨가 수출입품 검수·단기계약 등에 종사할 수 있는 「단기상용비자」로 입국한뒤 영리목적의 저술활동을 했다며 소환조사, 벌금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케하라씨의 저서가 출판 두달만에 20여만부가 팔려나가는 등 호응을 얻자 「자유로운 문화교류를 편협한 법해석으로 다뤄서는 안된다(본보 2월26일 2면)」는 여론 등이 제기됐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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