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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시책] 휴대폰 구입후 1년간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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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시책] 휴대폰 구입후 1년간 무상수리

입력
199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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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출고되는 TV VTR 냉장고 세탁기 카메라 전화기등의 품질보증기간(무상수리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대신 세탁기 모터, VTR 헤드드럼등 핵심부품들은 품질보증기간이 3~4년으로 늘어난다.업체임의로 실시해오던 휴대폰 품질보증제도가 의무화돼 구입후 10일내 중대하자가 생기면 교환·환불받을 수 있고 1년동안은 무상수리도 가능해진다.

음악 연극등 티켓을 구입했으나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더라도 하루전까지만 취소하면 50%는 환불받을 수 있고 일주일전에 취소신청을 하면 80%를 돌려받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통신판매를 통해 제품구입신청을 했더라도 일정기간안에 취소하면 판매업자는 반드시 환불해줘야 한다.

정부는 5일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의결했다.

품질보증기간의 경우 에어컨 선풍기 가습기등 「계절제품」은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유지하되 기타 일반 가전제품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재경부관계자는 그러나 『기존에 2년을 보장받던 소비자들은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연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기피할 경우 소비자가 공탁금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방문·다단계판매외에 통신판매도 구입신청후 일정기간(10~20일)내에 소비자가 청약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서 제품을 「ℓ당, ㎏당 ○원」식으로 중량 길이등 단위당 가격을 표시토록하는 한편 농산물 검사소의 인증이 없는 「무공해」표시는 사용을 불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리콜제도를 강화, 보관·운반과정에서 결함이 생길 경우 유통업자가 책임지고 해당제품을 회수하고 전기제품은 안전기준 미흡시 수거 및 파기외에 교환·환불·수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경기상황등을 고려해 업계일각에서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제조물책임(PL)법을 올해 국회에 반드시 제출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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