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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뮤추얼펀드도 공정거래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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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뮤추얼펀드도 공정거래법적용

입력
199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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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30대 재벌그룹이 최대주주로서 30%이상 출자한 뮤추얼펀드에 대해선 그룹계열사로 간주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룹계열사로 간주된 뮤추얼펀드는 상호출자금지 규정으로 인해 해당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살 수 없게 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주식회사 형태의 뮤추얼펀드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다른 예외조항이 없어 기존 계열사 판정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최대주주로서 30%이상 출자한 뮤추얼펀드는 계열사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열사로 간주되면 상호출자가 금지될 뿐 아니라 계좌추적에 의해 자금이동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투신업계는 이와 관련, 뮤추얼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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