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적발한 공공공사 입찰담합은 지금까지 관행화한 입찰비리의 전형을 드러낸 사례이다. 입찰업체들은 사전 조정회의를 통해 공사현장의 연고권을 주장하는 업체를 밀어주는 대신 다른 공사때 배려받을 것을 약속한다.■담합수법-신랑과 들러리의 상부상조 지난해 2월 한진종합건설이 912억원에 낙찰받은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무안간 건설공사. 한진은 우선 공사현장의 연고권을 주장하는 콜레터(Call Letter)를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다른 업체들에게 배포했다. 콜레터란 인근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경우 다른 업체들에게 자신이 연고권이 있음을 팩스나 전화로 알리는 것을 말하는 이들만의 속어이다.
이어 한진은 업체들간의 사전조정회의에서 『현장부근에 시공중인 공사가 있어 비용을 절약할수 있다』고 주장, 다른 11개 업체로부터 협조를 약속받았다. 이결과 한진은 예정가격 940억원의 공사를 912억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
■입찰담합으로 지난해 3조원 예산낭비 이같은 입찰담합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81.78%. 그러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담합입찰이 주춤했던 지난해 4·4분기 낙찰률은 71.66%로 같은해 평균과는 약 10%의 차이가 있다.
만일 지난해 건설업체들이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총수주액 30조6,816억원의 공사가 71.66%대에 낙찰되었다면 건설공사 예산중 모두 3조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연간 3조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된 셈이다. 유병률기자 bryu@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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