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4일 어업협정 실무협상에서 누락된 쌍끌이 조업문제를 추가협상을 통해 재론키로 함에 따라 새 협상의 진행과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일본의 이같은 긍정적 반응은 최근 우리 정부가 각종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측에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도의적인 배려」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측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의 방한 등을 감안해 유화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추가협상은 실무합의안을 추인하기 위해 3월16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東京)에서 차관보급이 수석대표를 맡아 열리는 1차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에앞서 우리 해양부와 일본 수산청 실무자들은 10일께 서울에서 어업공동위 준비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사전 조율할 예정이다.
양측 추가협상에서 가장 우선시될 현안은 물론 쌍끌이 조업문제이다. 최근 사임의사를 밝힌 김선길(金善吉)해양부장관은 『쌍끌이 어획쿼터를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양국간에 합의된 총 어획쿼터량에 더해 쌍끌이 어획량을 추가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번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었다. 이에대해 일본측은 『전체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연간 6,500톤으로 파악되고 있는 쌍끌이 어획량이 모두 확보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이 「도의적」차원의 협상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일본에 요구할 수 있는 어획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우선 현재 어획량을 철저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획고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모두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조업이 중단된 쌍끌이 어선 250여척이 모두 입어할 수 있게되더라도 실제 확보될 수 있는 어획량은 파악된 어획고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2,000톤 내외에 불과할 전망이다.
한편, 해양부 관계자는 일중잠정수역 내 복어잡이 어선 출어문제에 관해 『조어도(釣漁島)를 기준으로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획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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