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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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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

입력
199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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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인가 건전한 체육시설인가」공직자들의 골프장 출입금지 또는 해금 등이 거론될 때마다 재연됐던 골프장의 성격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수 있게 됐다.

결론은 골프가 점차 대중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골프장은 여전히 특정계층만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 최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재판관)가 골프장 중과세를 규정한 구지방세법 112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같은 이유로 『중과세가 타당하다』고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장은 우리 국토및 자연조건상 무제한적 증설이 바람직하지 않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특정계층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사치성 재산이라는 일반 국민의 인식을 감안할 때 공익적 필요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지방세법이 일반 취득세율(2%)의 7.5배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원재판부 9명중 김문희재판관 등 재판관 3명이 소수의견으로 내놓은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골프장 중과세 제도는 유신시대의 산물이며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골프는 공식 체육종목으로서 국민이 즐기는 대표적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국위선양과 외화수입 차원에서도 적극적 장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골프장은 스키장이나 승마장 같은 건전한 체육시설로서 취득세 중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들사이에서도 이처럼 격론이 벌어졌지만 헌재는 결국 골프장이 사치성 위락시설이라는 주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일반 취득세율의 7.5배인 15%에서 5배인 10%로 인하시키는 내용으로 이 조항을 개정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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