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오후 정치개혁특위 국회관계법 심사소위를 열어 쟁점이 돼온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범위에 국무위원을 제외하는 대신 검찰총장, 경찰청장등 2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접근시켰다.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인을 인사청문회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자민련은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한해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제의에 대해 적극 검토의사를 밝히고 당지도부의 지침을 받은 뒤 5일 속개될 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국회가 국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 사전조사및 추가조사 실시를 요청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요구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의무화 문제는 자민련측의 요청에 따라 16대국회부터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태성기자 tsgo@hankookilbo.co.kr
김광덕기자 kd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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